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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근로장려금 가구조건 기준, 변경사항, 1인 가구 신청 가능 여부, 신청방법

by getyourtop 2025.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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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을 지원하는 정부의 대표적인 복지 제도입니다.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을 고려하는 분들이라면 가구 조건, 소득 기준, 변경사항 등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특히 1인 가구도 신청할 수 있는지,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지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가구 조건, 어떻게 구분될까?

근로장려금의 지급 대상은 가구 유형에 따라 크게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나뉩니다.

1. 단독 가구 (1인 가구 포함)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부양 부모가 없는 가구
  • 1인 가구(미혼·독신·부양가족 없음)도 포함됨
  • 소득 기준 충족 시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

2. 홑벌이 가구

  • 배우자가 있거나, 부양자녀(만 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부모가 있는 경우
  • 단,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함

3. 맞벌이 가구

  • 부부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배우자의 연간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이면 맞벌이 가구로 분류됨

📌 1인 가구도 단독 가구로 신청 가능!
배우자, 자녀, 부모가 없는 1인 가구도 근로장려금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일정 소득 조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 (2025년 기준 예상)

가구 유형별 연간 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 유형연간 총소득 기준 (2024년 소득, 2025년 신청)

단독 가구 (1인 가구) 2,400만 원 이하
홑벌이 가구 3,600만 원 이하
맞벌이 가구 4,300만 원 이하
  • 총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소득 등을 포함
  • 기준을 초과하면 신청이 불가능함

📌 1인 가구 소득 기준: 연 2,400만 원 이하

  • 연 소득이 2,400만 원을 초과하면 신청 불가
  •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자영업자도 신청 가능

근로장려금 재산 기준 (2025년 기준 예상)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재산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 가구원 전체의 총재산이 2억 원 이하여야 신청 가능
  • 재산 1억 4천만 원 초과 ~ 2억 원 이하라면 지급액의 50% 감액 적용
  • 재산 2억 원 초과 시 신청 불가

재산 기준 포함 항목

✔️ 부동산(토지, 건물)
✔️ 전세보증금
✔️ 자동차
✔️ 예금, 적금, 주식 등 금융재산

📌 1인 가구도 재산이 2억 원을 넘으면 신청 불가!

  • 본인 명의의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합산 금액이 2억 원 초과 시 신청 불가능
  • 전세 거주자라면 전세 보증금도 재산에 포함됨

2025년 근로장려금 변경사항 (예상)

2025년 근로장려금 정책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최근 변화 흐름을 보면 다음과 같은 변경 가능성이 있습니다.

  1. 소득 기준 소폭 상향 예상
    • 물가 상승을 반영하여 단독 가구(1인 가구)의 소득 기준이 2,400만 원에서 2,500만 원으로 조정될 가능성
  2. 지급액 증가 가능성
    • 최근 몇 년간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이 꾸준히 증가
    • 2025년에는 단독 가구 최대 지급액이 165만 원 → 170만 원 이상으로 오를 가능성
  3. 온라인 간편 신청 확대
    • 기존 모바일·홈택스 신청 방식 강화
    • ARS(전화) 신청 서비스 개선

📌 1인 가구도 혜택이 늘어날 가능성 있음!

  • 단독 가구의 지급액 증가 예상
  • 모바일 신청 절차 간소화 가능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 정기 신청: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 기한 후 신청: 2025년 6월 1일 ~ 11월 30일 (지급액 90% 지급)
  • 반기 신청: 2024년 하반기 소득 → 2025년 3월 지급

신청 방법

 

  1. 홈택스 (PC, 모바일) 신청
    • 홈택스→ 로그인 → 근로장려금 신청
    • 신청 안내문이 온 경우 '간편 신청' 가능
  2. ARS(전화) 신청
    • 국세청 ARS (1544-9944) 전화 후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
  3. 세무서 방문 신청
    • 신분증 지참 후 가까운 세무서에서 신청 가능

📌 1인 가구도 위 방법으로 쉽게 신청 가능!


[결론] 1인 가구도 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을까?

2025년에도 1인 가구는 단독 가구로 분류되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연소득 2,400만 원 이하, 재산 2억 원 이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1인 가구도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
✅ 소득 기준: 연 2,400만 원 이하 (2025년 변동 가능)
✅ 재산 기준: 2억 원 초과 시 신청 불가
✅ 지급액: 최대 약 165~170만 원 예상

1인 가구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으니, 소득·재산 요건을 확인하고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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